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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5개 김치 회사들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한 김치품평회에서 상을 수상한 전력이 있으며 이들 기업들은 과거 원산지를 속여오다 적발돼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부터 김치품평회 최초로 3년 연속 최우수상 등을 수상하며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유명한 방송인이 본인 이름을 브랜드로 명으로 걸고 판매하는 김치회사는 김치품평회 수상 이후 2022년 100% 국내산 재료만 사용한다고 홍보하다 물엿과 설탕을 수입산으로 사용하다 적발돼 형사입건돼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김치품평회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관해 김치 품질향상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한 국산 김치를 선발해 김치산업을 육성하고자 올해 16회째를 맞이했으며, 한해 8개 업체만 선정해 상을 주는 행사다.
서천호 의원은 “김치품평회 심사평가 기준을 원산지 위반 2년이 지나면 문제가 없도록 했기 때문에 수상 전후로 원산지를 속이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며 “한 번이라도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회사는 김치품평회에 출품할 자격 자체를 주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2019년~2024년 6월) 원산지표시 위반건수는 2만 1987건(연간 4397건 발생)에 위반금액은 3669억 원에 달했으며 이중 원산지 거짓표시가 가장 많았던 품목은 중국산 배추김치 3302건 적발(29%) 돼지고기 2672건(23%) 쇠고기 1168건(10%) 순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김치품평회에서 상을 타고 이를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에 이용하는 김치회사들이 원산지를 속이다 적발됐다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 볼 수 있다”며 “K-푸드 열풍의 핵심인 김치 원산지 위반은 사상최대 김치수출에 찬물 끼얹는 형태인 만큼 지금보다 더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