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에 거주 중인 겨울(20·가명)씨는 최근 전세 사기를 당하며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했다. 경제적인 독립과 자유를 꿈꾸며 19살 때부터 일하며 모은 돈 2000만원과 중소벤처기업부(중기청)에서 받은 전세 대출금 1억원을 합쳐 지난해 4월 전셋집을 구했는데 올해 5월 경매 안내서가 날라왔기 때문이다. 같은 건물에 사는 다른 세입자도 8개월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겨울씨는 “집주인이 다음달까지 기다려주면 경매를 취소할 것이니 걱정 말고 있어라 등의 안심시키는 말만 할 뿐 실제로 6월 중순이 된 지금까지도 연락이 없고 경매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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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전세사기 피해로 일상에 괴로움을 얹고 살아가고 있는 평균 93년생 청년과 세입자들의 고통을 함부로 외면하지 말아달라”면서 “전세 사기의 늪에 빠져 거주의 안정성을 위협받고, 현재와 미래에 대한 계획이 휘청거리고 사회시스템에 대한 신뢰와 희망이 흔들리는 우리의 오늘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조금이라도 저렴한 집을 구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전세 사기 특별법의 사각지대로 지적되는 다가구 주택이나 업무용 오피스텔 등 불법 건축물을 택했다. 일부 피해자는 현행 전세사기 특별법에 ‘경매 유예의 기간은 유예 또는 정지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유예 3개월 만에 경매 재개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연세대에 재학 중이라고 밝힌 피해자 이솔(가명)씨는 “이 사건으로 해외에서 공부하고 국내로 돌아와 훌륭한 연구자가 돼 이 나라에 이바지하겠다는 저의 20년을 바쳐온 꿈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면서 “전세 사기를 당함과 동시에 나라에서 연구비를 삭감하는 바람에 저는 제 연구자의 꿈을 접을까 하루에도 수십번 수백번 고민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정책과 법안으로는 피해자의 보호가 전혀 안 된다”면서 “부디 제발 법안 정책과 정책의 강화 및 보안을 해서 청년들을 지켜주기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번 전세사기로 올해 준비 중이었던 결혼 계획과 신혼집 마련도 불투명해졌다는 피해자도 있었다. 피해자 대현(가명)씨는 “지난해 8월 집주인 최씨와 연락이 잘 안 돼 등기를 확인했더니 세금 체납으로 압류돼 있음을 발견했다”면서 “세금 체납을 해결하겠다던 집주인 최씨의 말과 다르게 건물 등기에는 다른 압류가 계속 걸려, 하루에도 몇 번씩 등기를 확인해야 했고 불안에 떨고 절망에 빠졌다”고 했다. 이어 “전세는 제게 희망이었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끼고 조금씩 밑천을 마련해 사회에 발돋움하기 위한 노력이었다”면서도 “결혼계획도 신혼집 마련도 불투명해졌다”고 덧붙였다.
한편, 피해자들은 지난 2월 27일 서대문경찰서에 집주인 최모씨를 고소했으나, 이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4월 16일 불송치 됐다. 다만 이달 20일 경찰이 보완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