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완주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워회 심의규정에는 자살 · 범죄 모의 등 불법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트를 단속하거나 폐쇄할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
사건이 발생하고 3일 뒤 서울강남경찰서는 청소년 투신 영상 등이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에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폐쇄를 요청했다. 그러나 방심위는 ‘자율 규제’ 조치만을 권고하는 데 그쳤다.
경찰의 폐쇄 요청에도 방심위가 자율 규제 결정에 그친 이유는 마땅한 규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에는 불법 정보가 유통되는 사이트를 폐쇄할 규정이 없다. 이에 사이트 폐쇄 여부는 내부 위원들 간 암묵적인 기준을 세워 심의해 온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건 발생 이후 방심위는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우울증갤러리 폐쇄 조치에 관한 논의를 단 2회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법 유해정보를 유포하는 불법사이트를 차단할 규정 마련 논의는 이어지지 않고 마무리 된 것으로 알려진다 .
박완주 의원은 “최근 각종 자살·범죄 모의 등 불법 유해정보가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공유되면서 청소년들의 불법 유해정보로부터 노출될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며 “방심위는 불법 유해정보를 차단할 규정이 없는 부분에 대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피해 확산을 막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적 논란이 되는 불법 유해정보로 인한 청소년 자살 사건이 발생했지만 방심위는 뚜렷한 대책 마련 없는 회의 진행과 단기간에 그친 모니터단 운영 등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는 전반적으로 미흡해 보인다”며 “유해 정보 유형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가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