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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통합징수 근거법” 발의한 변재일 의원

김현아 기자I 2023.07.09 14:02:52

“정부여당의 졸속 수신료 분리징수 저지 위한 것”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에서 입법절차와 숙의 거쳐 사회적 합의 이끌어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부가 추진 중인 TV수신료(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법으로 막는 법안이 발의됐다.

변재일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현행 수신 료 통합징수 근거를 법으로 규정하는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현행 시행령에 있는 수신료 통합징수의 근거를 법으로 상향하고 , 결합고지를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

다만 , KBS 와 위탁기관 간에 협의를 할 경우 수신료 징수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 개정안 발의에는 62 명의 국회의원이 동참했다 .

현행 방송법 제 64 조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 ( 이하 수신료 ) 징수를 통한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통해 공영방송인 KBS 가 정권이나 자본에 예속 · 결탁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

또한 동법 시행령 제 43 조 제 2 항에 따라 KBS 는 한 국전 력에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하여 1994 년부터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통합징수해왔다 .

정부, 국민권리 보장 이유로 분리징수 결정

그런데 대통령실은 지난 3월 9일부터 한 달간 대통령실 홈페이지에서 진행한 ‘국민 참여토론’에서 97% 가 찬성했다는 것을 근거로 지난 6월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산 업통상자원부에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권고했다 .

이후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통합징수 근거를 없앴다. 지금까지는 TV 수신료 납부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전기요금에 합산돼 수신료 징수의 이의신청, 환불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TV 수신료에 대해 국민들이 납부의무 여부를 명확히 알고 대처할 수 있게 됐다고 평했다.

해당 시행령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변재일, 중복투표 가능한 여론 조작 가능성

이에 대해 변재일 의원은 해당 여론조사는 동일인의 중복투표가 가능하고, 한 명이 다수의 계정을 생 성해 반복투표가 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여당이 참여를 적극 홍보해 여론조작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변재일 의원은 “ 기본도 갖추지 못한 여론몰이로 KBS·EBS 수신료 분 리징수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공영방송을 길들여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방통위는 행정절차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입법예고 기간을 40 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례적으로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단축했다고 했다.

변 의원은 “수신료 징수방식의 결정은 수신료 제도와 공영방송의 존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중대한 사안임에도 정부 , 여당 , 방통위가 김효재 직무대행 체제하에 시행령 단 한줄만 바꿔 공영방송을 길들이려는 시행령 정치를 일삼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물론 KBS 도 공익성 · 공공성을 강화해서 국민들께 인정받는 진정한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할 것 ”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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