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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공공 SW 사업에 대기업 참여 제한 ‘빗장’을 푼다고 해서 오류와 장애를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00억원 이상 대형 사업에 대해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고 설계·기획 사업(ISP)을 참여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아 SW진흥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주 업계의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이처럼 공공SW 사업에서 대기업 참여 제한을 완화하고 나선 이유로 최근 교육부 ‘4세대 차세대 교육행정종합시스템(나이스)’의 개통 직후 오류와 먹통 사태를 손꼽는다. 대형 사업을 중견 기업이 맡아 문제가 생겼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나이스의 먹통, 오류 사태를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 탓으로만 돌리는 것도 무리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대기업이 참여한 공공 SW 사업 역시 오류 등 논란을 겪은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2011년 3세대 나이스만 해도 삼성SDS가 주사업자로 참여했으나 수능 점수 오류 사태가 발생했고, 지난해 LG CNS가 참여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도 사회복지수당 지급 누락·지연 오류가 발생한 바 있다. 올해 5월에는 SK C&C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해 수행한 우정사업본부 차세대 금융시스템에서도 외부인증 오류가 발생했다.
정보기술(IT) 서비스 업계와 전문가들은 제대로 된 정산 대가 산정부터 수년째 고정된 예산, 잦은 과업 변경부터 발주기관의 역량 미달 등을 근본적인 원인으로 거론하고 있다.
이 중 발주기관의 역량 부족은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로 손꼽힌다. 특히 공공SW 사업의 범위가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이 이를 반증한다는 설명이다.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은 구축할 공공SW 시스템이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떤 아키텍쳐가 필요한지에 대한 요구사항 또한 명확하지 않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시스템 설계를 위해 현황을 분석해야 하는데 현황 담당자가 없어 관련 문서가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내부에서 진행해야 할 작업을 외부 수주 업체가 진행하니 누락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100% 완성이 불가능해 오류가 생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공공기관 전산 담당자들은 관련 경험은 많아도 시스템을 분석할 전문적 지식은 부족하다”며 “서비스 수준 계약(SLA)법에 따라 그림을 그리고, 그에 맞춰 운영하거나 구축하는 절차가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지원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