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오후 8시 20분께 경기도 의왕시 오봉역에서 화물열차 관련 작업 중이던 코레일 소속 직원 2명이 사고로 사상했다. 이날 사고는 화물열차를 연결·분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코레일 소속의 30대 직원 A씨가 기관차에 치여 사망했다.
지난 1월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코레일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4번째다. 앞서 지난 3월에는 대전시 소재 열차 검수고에서 직원이 객차 하부와 레일 사이에 끼여 숨졌고, 7월에는 경의중앙선 중랑역 승강장 배수로를 점검하던 직원이 열차에 부딪혀 사망했다. 지난달에는 일산선 정발산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직원이 열차에 부딪혀 병원 치료를 받다 사망했다.
|
이에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철도안전감독관 등은 이번 사고의 원인에 대해 조사 중이며, 사고 당시 차량정리 작업 관련한 규정을 준수하였는지, 작업자~기관사 간 업무 협조에 문제는 없었는지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차량정리를 포함해 관제, 유지보수 등 철도 안전관리실태에 대해 총체적인 안전감독과 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토교통부 어명소 2차관은 현장을 방문해 “관행적인 안전무시 작업 태도를 타파하고 안전습관이 생활이 되도록 쇄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