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지식재산 정규 교과목 편성시 발명기반 교육활동 지원
| 2023년도 직업계고 발명교육 지원 사업 유형별 운영방안. (그래픽=특허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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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내달 17일까지 ‘2023년 직업계고 발명교육 지원 사업’에 참여할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모집분야는 △2학점 이상 발명·지식재산 교과 편성 및 비교과 활동을 지원하는 교과단위(1년+α) △8학점 이상 발명·지식재산 교과 편성 및 비교과 활동을 지원하는 학교단위(5년)이다. 직업계고 발명교육 지원 사업은 지식재산 소양을 갖춘 산업 기술인재 양성을 목표로 직업계고 학생들이 체계적인 발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는 2~8학점 이상의 발명·지식재산 정규 교과목을 편성해야 하며, 산학협력형 발명교육 프로그램, 발명·특허 연합교류전, 발명·창의력대회, 발명동아리, 아이디어 고도화·권리화 등 발명기반의 교육활동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특허청은 직업계고 내 발명교육 확산을 위한 단계적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김명섭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발명과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현장 중심의 실무형 산업인력에게 반드시 필요한 핵심역량”이라며 “특허청은 더 많은 직업계고 학생들이 발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