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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인천 여대생 추락사 소견”…경찰, 살인혐의 검토

이종일 기자I 2022.07.17 12:18:44

숨진 여대생의 사인 구두 소견 나와
경찰, 대학 건물 3층서 추락상황 실험
피의자가 민 정황 확인되면 혐의 변경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의 한 대학에서 성폭행을 당한 뒤 숨진 여대생의 사인이 추락사로 보인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구두 소견이 나왔다.

인천미추홀경찰서는 숨진 여대생 A양(19)의 시신을 부검한 국과수의 구두 소견을 받고 정확한 범죄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국과수 소견을 토대로 A양이 인천 C대학 건물 3층에서 창문을 통해 바깥 길 위로 떨어져 숨진 것으로 판단했다. 또 A양이 피의자 B씨(20)와 실랑이하다가 떨어졌는지, B씨가 밀어 추락했는지 등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해당 건물 3층에서 술에 취한 사람의 추락 상황을 실험했다. 술에 취한 것을 가정한 남성 수사관이 다른 남성 수사관과 실랑이하는 상황 등을 통해 추락 가능성을 살펴봤다.

경찰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B씨의 혐의를 재검토할 방침이다. B씨는 지난 16일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B씨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A양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준강간에 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B씨가 A양을 밀어 떨어진 정황이 확인되면 죄명이 살인으로 바뀔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B씨는 17일 오후 3시30분께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앞서 A양은 15일 오전 3시49분께 C대학 안 건물 앞길에서 쓰러져 있다가 행인에게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는 호흡, 맥박이 미미한 A양을 구급차량에 태워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숨졌다. C대학 1학년에 재학 중인 A양과 B씨는 14일 오후 인천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15일 오전 1시30분께 C대학 건물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여대생이 발견된 인천 A대학 건물 앞에 폴리스라인이 쳐져 있다. (사진 =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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