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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재가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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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준 기자I 2021.05.30 13:14:25

폐업·휴업 등 기업 잘못으로 중도해지 근로자 대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경.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기업 잘못으로 근로자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중도해지한 경우 재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기업 귀책 사유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중도해지한 근로자도 재가입을 허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5년 동안 근로자가 720만원, 사업주가 12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180만원을 공동으로 적립해 만기 시 근로자에게 3000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공제사업이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중도해지해서 정부 지원금을 일부라도 받은 경우에는 재가입을 할 수가 없었다.

재가입 대상은 근로자 본인의 귀책이 아니라 폐업이나 휴업 등 중소기업의 귀책으로 중도해지된 근로자 가운데 1년이 지나지 않은 가입자다. 단, 올해에만 중도해지 후 1년이 지났어도 재가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제가입 및 재가입신청은 ‘내일채움공제 누리집’(홈페이지)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가능하다. 중진공 지역본지부,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영업점에서도 상담 및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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