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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골든하인드는 광고비 분담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입장을 청취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화하기 위해 다음달 14일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협의 대상은 모든 가맹점주 및 협의회에 가입된 가맹점주다. 최대한 많은 점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28일 전국 모든 가맹점포에 회의 개최를 알리는 공문을 발송했다. 협의회 가입 점주뿐 아니라 가입하지 않은 점주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와 가맹점 영업 사정 등으로 일정이 변동될 수 있다. 장소도 추후 확정할 계획이다.
에그드랍 관계자는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과 오해를 풀고 원활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이번 회의를 마련했다”면서 “점주들의 입장을 헤아리고 최대한 많은 의견이 오고 갈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는 광고비 부과에 반대하는 수도권 3개 점포가 본사로부터 가맹계약을 해지당했다고도 주장했다. 이 가운데 1곳은 이에 반발해 계약 해지 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 중이다. 협의회는 본사의 광고비 부과와 일부 가맹점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지난 14일 공정위에 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이에 대해 에그드랍 측은 로열티를 증액한 것이 아닌, 가맹계약상 점주가 분담하기로 돼 있는 광고판촉비를 점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나누어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에그드랍은 가맹 계약 해지 논란에 대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계약이 해지된 매장은 본사의 20여 차례에 걸친 로열티 납부 요청에도 제대로 내지 않았거나 가맹점이 지켜야 할 기본 사항을 수차례 위반한 곳”이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