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센터)는 1일 2020년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한 채무자의 생활 실태 및 채무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해 센터를 경유한 개인파산신청 사건은 1252건. 이는 연간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접수 사건(1만683건)의 11.7%의 비중이다. 서울 지역에서 진행되는 개인파산사건 10건 중 1건이 센터에서 이뤄진 셈이다.
작년 신청인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신청인의 83.3%가 ‘50대 이상’, 75.5%는 ‘수급자’로 나타나 파산신청인 대다수가 취약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파산 신청인 중 일부는 악성부책 등의 문제로 가족 해체 경험을 한 것으로 센터는 분석했다.
개인파산 신청 3년 전까지는 채무자의 절반 이상이 임금 또는 자영업 형태의 소득활동을 했으나, 신청 당시에는 79.2%가 무직 상태로 파악됐다. 신청 당시 대부분(79.2%)의 채무자가 무직 상태였다. 나머지는 임금 근로자는 9.7%, 자영업자는 1.8% 등의 순이었다.
복수응답으로 파악된 채무 발생 원인은 ‘생활비부족’(44.5%), ‘사업의 경영파탄’(22.0%), ‘사기피해’(8.6%), ‘타인채무보증’(6.8%) 순이었다. 또 지급불능상태에 이른 직접 원인으로 소득보다 채무(원리금)가 늘어난 상황이 33.6%, 실직과 폐업 등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때가 34.4%로 집계됐다.
신청인 10명 중 6명(59.9%)은 4건 이상 다중채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억 미만’ 채무액을 보유한 신청인 비율이 59.0%였다. 500만 원 미만의 자산을 보유한 신청인이 65.2%, 월수입 100만 원 미만의 신청인의 비율이 81.2%를 기록했다. 센터는 파산신청에 이르기까지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상황에 비해 과도한 다중 채무을 겪은 것으로 분석했다.
박정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센터장(변호사)은 “경제적 실패를 경험한 시민 누구나 빠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식을 전환하고 개인파산제도의 문을 더 넓힐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