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일산대교 통행료 폐지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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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산대교 1.8㎞ 구간의 통행료는 2008년 개통 이후 2차례 인상을 거듭하면서 차종에 따라 1200~2400원에 이른다. 민간자본이 투입돼 개통 당시 민간사업자가 30년간 통행료를 받기로 협약했다. 이는 주요 민자도로보다 6배 이상 높은 가격이며, 한강을 가로지르는 27개 교량 중 유일한 유료 교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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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국가가 당연히 놓아줘야 할 다리를 재정이 없다는 이유로 민간에게 떠넘기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30년간 바가지요금으로 강요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출퇴근 시간에는 통행료를 내기 위한 차량들로 정체가 극심하다”라며 “실제로 2017년에는 빙판길에 통행료를 내기 위해 정차하는 차들로 14중 추돌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끝으로 그는 “통행료 폐지를 통해 이런 불합리와 차별을 시정하고 부수적으로 차량통행의 안전과 정체해소까지도 확보하여 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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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은 “일산대교는 한강을 가로지르는 27개 교량 중 유일한 유료 교량일 뿐만 아니라, 1㎞당 통행료가 660원으로 주요 민자도로보다 6배 이상 높다”라며 “일산대교는 국가지원지방도(이하 국지도) 98호선으로 토지 보상은 경기도가, 건설비는 100% 국가가 내는 구조다. 2015년 이후 토지 보상비는 지방이, 건설비 70%는 국가가, 30%는 지방이 내는 구조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국가가 건설비의 70%를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특히 “일산대교는 국지도임에도 1999년 3월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와 함께 진행돼 경기도가 떠안은 사업”이라며 “한강 27개 다리 중 유일하게 돈을 내는 다리로 첫 매듭이 꼬인 것이고, 이는 경기 서북부 시민들의 교통권을 심대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일산대교 인수를 위해 경기도에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협의체를 구성해 신속한 인수 절차에 들어가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