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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후 사고 줄었다" 논란 키운 警…풍자게임도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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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주 기자I 2020.05.05 13:09:27

민갑룡 청장, 기자간담회서 "스쿨존 사고 절반이상 감소"
"코로나19 탓에 원격수업 하는데 합당한 해석인가" 지적
'민식이법은 무서워' 게임도 등장…"풍자"vs"조롱" 논란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민갑룡 경찰청장이 이른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사고가 줄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지만 오히려 논란은 커지는 모양새다. 여기에 민식이법을 풍자한 게임까지 등장하면서 이에 대한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민 청장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식이법이 시행된 3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스쿨존에서 21건의 사고가 발생해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며 “작년보다 스쿨존 내 사고가 58% 감소했고 어린이 부상사고도 54%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의 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갖는 효과를 가져왔고, 결국 사고가 줄어드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민식이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민식이법이 생겨난 취지가 현장에서 잘 작용하고 있다는 이러한 민 청장의 평가에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초등학생이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는 현 상황과 등교 수업을 했던 작년의 수치를 비교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 온라인에서는 “개학도 안 했는데 어린이 교통사고가 급감했다고 말하는 것이 맞느냐”는 질타가 이어졌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김민식(당시 9세)군이 교통사고로 숨진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법이다. 하지만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나 형량이 너무 높게 설정돼 있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어도 아이들이 뛰어나와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운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사고로 사망하면 운전자에게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힐 땐 1년 이상~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3000만원 벌금이 부과된다.



이러한 논란은 민식이법을 희화화한 게임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지난 2일 ‘스쿨존을 뚤어라-민식이법은 무서워’라는 제목의 게임이 구글 앱 스토어에 올라왔다. “무서운 민식이법이 시행되었다. 어쩔 수 없이 스쿨존에 들어오게 된 택시기사. 과연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을까” 라는 설명을 덧붙인 이 게임은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피하는 방식의 게임이다.

이에 대해 ‘민식이법의 과잉 처벌을 풍자한 것일 뿐’이라는 의견과 ‘고인을 조롱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정경일 교통사고전문 변호사는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민식이법의 처벌수위가)다소 과하다고 볼 수 있지만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운전자에게 불이익이 두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이 시행돼 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민식이법 게임에 대해 “민식이법이란 법에 대해서라면 풍자가 되고 비판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한 개인(고인)이 개입된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결국 고인을 조롱하는 것에 지나지 않다”며 “(지칭되는 대상이)불특정 다수라면 비판이나 풍자가 될 수 있겠지만, 특정인이기 때문에 조롱에 가깝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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