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고양 저유소 화재 피의자로 지목된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A(27)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반려됐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중실화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의 구속영장을 검찰이 “인과 관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려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까지 해당 내용을 보완해 정오쯤 다시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 32분쯤 대한송유관공사 경인 지사와 인접한 터널 공사 현장에서 직경 40㎝, 높이 60㎝의 풍등을 날려 보내 고양 저유소 휘발유 저장 탱크에 불이 붙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통해 A씨가 날린 풍등이 약 300m 떨어진 고양 저유소 잔디밭에 낙하하는 것을 확인했고, 이 불이 직경 28.4m, 높이 8.5m의 휘발유 저장탱크 유증 환기구를 통해 들어와 내부로 옮겨붙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15년 5월 비전문취업(E-9)비자로 입국한 스리랑카 국적 근로자로 사고 당일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쉬는 시간에 산 위로 올라가 풍등을 날린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풍등이 저유소 방향으로 날아가 이를 쫓아가다 저유소 잔디에 떨어진 것을 보고 되돌아왔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