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친필 사유서를 서울구치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로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지만 구속 연장 뒤인 지난 16일 “변호인들은 물론 저 역시 무력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사실상 재판 포기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이 남은 재판 진행에 협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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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면서 예정돼있던 재판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재판을 통해 롯데·SK 뇌물 협의 관련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을 증인 심문할 예정이었다.
박 전 대통령이 향후 재판에 진행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박 전 대통령이 빠진 상태로 궐석 재판을 진행해야 하며, 변호인단 사임 의사를 번복하지 않는 한 재판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