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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부사장은 형인 조현준 효성 회장과 동생 조현상 효성 전략본부장(사장)을 상대로 수십 건인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동안 조 전 부사장이 제기한 고소·고발 사건 가운데 나온 첫 판결이 기각되면서 다른 소송전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손배소 기각한 法 , 다른 민·형사소송에도 여파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은 조 전 부사장이 최 전무 겸 트리니티에셋 대표를 상대로 낸 7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트리니티에셋은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일대 건물을 소유한 부동산 임대업 회사로 조 회장이 전체 지분의 80%를 보유한 대주주다. 조 전 부사장과 동생인 조 사장이 나머지 지분 10%씩을 보유했다.
트리니티에셋은 2009년 또 다른 효성 계열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갤럭시아)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갤럭시아는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등을 만드는 조명장치 제조업체다. 트리니티에셋은 1주당 7500원으로 책정된 갤럭시아 주식 133만4000주(100억500만원)를 사들였다.
조 전 부사장은 이 회사 대표인 최 전무와 최대 주주인 조 회장이 이 주식을 되팔고 신주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법인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4년 형인 조 회장을 상대로 배임(회사에 손해를 끼침)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2015년 2월 이 회사 대표로 겸직한 최 전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부사장은 소장에서 “최 전무가 성장 가능성이 불확실한 갤럭시아 주식을 비싼 값으로 사들이는 데 주도적으로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이 이날 “최 전무가 국외 투자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으려고 내린 경영 판단”이라며 조 전 부사장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민사 소송 결과가 조 회장을 상대로 낸 형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
재계 “형제간 소송전 안타까워”
조 전 부사장이 지난 3년간 조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 중에서 첫 패배했다. 특히 조 전 부사장이 대부분 조 회장의 배임과 횡령 혐의 등을 주장한 만큼 정당한 경영 판단으로 본 법원의 결론은 치명적이다.
현재 조 전 부사장이 형과 동생을 비롯해 전·현직 효성 임원을 상대로 낸 민·형사 소송은 20여 건이다. 조 회장은 지난달 공갈미수와 협박죄로 조 전 부사장과 대우조선해양(042660) 사태에 연루된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스 대표를 고소했다. 조 전 부사장은 현재 싱가포르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우 법무법인 법산 대표변호사는 “법원이 배임죄를 심리할 때 비록 회사에 손해를 끼쳤더라도 정당한 절차를 밟았다면 회사 임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경영 판단의 원칙을 적용한다”라며 “이번 사건처럼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경영상 판단을 내렸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경영진이나 대주주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재계는 효성 후계구도 과정에서 빚어진 갈등이 길어지자 안타까운 눈길을 보내고 있다.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은 조 회장 등 삼 형제에게 지분을 똑같이 물려주고 경영 실적에 따라 경쟁을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삼 형제가 회사를 경영하는 과정에서 마찰을 빚었고 조 전 부사장은 결국 회사를 떠났다.
재계 관계자는 “아버지인 조 명예회장이 조 전 부사장과 여러 차례 만나려고 시도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라며 “효성 내부에선 집안싸움이 소송전으로 번지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라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