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서울시는 시내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2기분 재산세 2조 3286억원을 부과·통지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7월(1기분)에는 1조 2875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7월과 9월 두 차례로 나눠서 1년분을 부과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재산세는 주택 1조 5147억원, 건축물 5210억원, 토지 1조 5758억원 등이 부과됐다.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780억원(5.4%) 증가했으며, 토지 재산세는 821억원(5.5%) 늘어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재산세 부과액이 늘어난 것은 주택과 토지, 건축물의 부동산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전반적으로 상승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4%, 단독과 다가구 주택 등 개별주택 가격은 4.3%, 토지 개별공시지가는 4.4% 상승했다.
한편, 9월분 재산세 부과액을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444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초구(2441억원), 송파구(2097억원) 순이었다. 반면 도봉구는 289억원으로 가장 적게 재산세가 부과됐다.
강서구와 강남구, 마포구 등은 마곡지구 등 택지개발사업과 가로수길, 강남역 상권 활성화에 따른 상업지역 공시지가 상승, 아현동 주택재개발사업 등으로 지난해보다 재산세 부과액 상승폭이 컸다.
재산세는 이달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인터넷 이택스(etax.seoul.go.kr)와 전용 계좌이체, 서울시 세금납부 전용 애플리케이션(S-TAX), 자동응답전화(1599-3900) 등으로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