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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뜬 미모의 女와 음란 화상채팅 주의보, 30억 뜯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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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기자I 2015.02.11 08:52:38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음란한 화상채팅으로 남성들을 유혹해 은밀한 사생활을 촬영한 뒤 이를 미끼로 거액의 돈을 뜯어낸 일당들이 붙잡혔다.

경기도 부천소사경찰서는 중국에서 한국 남자들을 상대로 음란 채팅을 유도하고 이를 녹화해 돈을 뜯어낸 A씨 등 3명을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중국에 있는 총책의 지시를 받고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3개월간 이른바 ‘몸캠 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중국에 송금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2000∼3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이 갖고 있던 36개 대포통장의 거래 금액만 30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몸캠 피싱은 보이스 피싱보다 한 단계 발전한 피싱이라는 게 경찰 측의 설명이다.

중국에서 한국말을 할 줄 아는 미모의 여성들이 먼저 카카오톡(카톡)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우리 화상채팅해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

이후 걸려든 남성들을 상대로 화상채팅이 진행되면 여성들이 나체로 등장해 음란 행위 등을 한다.

그러면서 여성들은 한국 남성에게도 음란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녹화한다. 또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심어 개인정보를 모두 빼낸 후 음란행위 한 녹화영상을 부인이나 회사 동료에게 알리겠다며 돈을 송금하라고 협박하는 수법이다.

날로 교묘해지고 지능화되는 피싱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 조사결과 몸캠 피싱으로 돈을 송금한 한국 남성은 고등학생과 회사원, 자영업자 등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3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송금했다. 이렇게 3개월간 남성 200여명이 30억원을 뜯긴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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