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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葬事)제도 대수술..`자연장지 조성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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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선 기자I 2011.07.15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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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서비스·용품 표준화..`신문고제` 운용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정부는 부족한 장사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화장이나 자연장의 조성기준을 완화했다.

또 장례물품을 강매하거나 추가 요금 요구 등 장례서비스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막기 위해 `신문고 제도`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15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장사(葬事)제도` 개선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자연 장지 조성기준을 현재 10만㎡ 이상에서 5만㎡ 이상으로 줄이고, 문화재보호구역 내 자연 장지 조성 가능 면적 한도를 5000㎡ 미만에서 3만㎡ 미만으로 확대했다.

현재 녹지나 농림지역에서만 조성할 수 있는 자연 장지를 건축물이 없으면 주거지역(전용 및 1종 일반주거지역 제외), 상업지역(중심상업지역 제외), 공업지역(전용공업지역 제외)에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자연장 활성화를 위한 장려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화장한 유골의 뼛가루를 산이나 강에 뿌리는 산골에 대한 불법논란을 없애고자 `해양환경관리법`을 정비,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에 `화장한 유골`을 포함하기로 했다.

또 시설이 부족한 수도권이나 광역단위, 인근 지역 간에 화장 공동시설을 만들면 우선 지원하고, 택지개발, 신도시 조성, 공설묘지 재개발 때 개장 유골을 현지에서 직접 화장할 수 있도록 이동형 화장로를 보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장례식장이나 상조서비스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줄이고자 장례식장 내 신고함을 설치하거나 장사종합정보시스템(e하늘)에서 신고센터 등을 운용하기로 했다.

한국장례업협회 등 관련 단체에서 장례용품에 관한 업계 표준을 마련하도록 정부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황식 총리는 "친환경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장사문화를 만드는 것이 후손을 위해 중요하다"며 "국민 편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관련부처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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