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성재 기자] 삼성생명이 증시 상장 비용을 놓고 친족 주주사인 신세계(004170)·CJ(001040)와 갈등을 빚고 있다.
삼성생명 상장 과정에서 들어간 총 653억원의 비용을 삼성생명이 수혜자 부담원칙을 들어 신세계와 CJ에게 각각 73억원씩 비용을 할당했기 때문이다.
22일 신세계와 CJ는 "삼성생명이 주식상장으로 들어올 자금중 73억원을 상장비용으로 떼고 지급했다"며 "이에 대해 문제제기했고,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법적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삼성생명은 지난 5월 신주 발행 없이 채권단, 신세계, CJ 등 기존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4400만주를 구주 매출방식을 통해 증시에 상장했다. 삼성생명은 신주발행이 없는 상장이어서 기존 주주들만 수혜를 봤다며 상장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세계와 CJ는 각각 500만주씩을 공모가 11만원에 매각해 총 5500억원의 현금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상장 비용 분담 명목으로 73억원씩 공제한 5427억원이 입금되면서 분쟁이 빚어졌다.
CJ 관계자는 "삼성생명과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중에 있다"며 "이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법적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세계 관계자도 "현재 상장 수수료를 분담시키는데 대한 정당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법적 대응을 논의할 수준은 아니지만 CJ와 입장을 같이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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