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병원에 `세제혜택` 준다

정재웅 기자I 2006.06.07 10:00:01

현재 의료법상 사업장→`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분류
물류 허브달성 위한 각종 대책 추진..금융시스템도 연계
해양물류 허브 달성시 연간 8.4조 부가가치 창출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경제자유구역내에 외국 의료법인이 병원을 설립할 경우 앞으로는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인정돼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7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2차 물류·경제자유구역회의를 열고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과 물류허브전략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현재 외국인이 설립하는 병원이 의료법상 사업장으로 분류돼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게 돼있던 것을 앞으로는 외국인이 국내에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병원을 개설하면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인정, 세제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또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외국병원 설립·운영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키로해 경제자유구역내 외국 의료기관 유치에 필요한 제도도 정비키로 했다.

경제자유기획단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기존의 외국 의료법인이 설립하는 병원에 대한 규제 등을 대폭 완화하는 것"이라며 "경제자유구역내에 좀 더 많은 해외 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어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인허가 의제사항을 추가로 확대하고 경미한 사업변경 사항 등에 대해서는 권한 위임을 확대 하는 등 행정절차 간소화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물류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천공항에 오는 2007년까지 화물터미널 33만평 추가확충·2010년까지 물류단지 30만평 추가확보 ▲항공자유화 국가 확대·국제항공노선 300개로 증설 ▲공항배후지역에 고부가가치 복합단지 개발 ▲물류전문대학원 설립 등을 제시했다.

또 화물차주의 부담완화를 위해 오는 2008년 6월까지 유류세 인상분 전액을 유가보조금으로 지급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제도도 오는 2009년 9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그밖에도 정부는 해상물류 허브화 전략도 함께 추진키로 하고 ▲부산·광양항에 국제공동물류센터 건립 등 투자유치 기반시설확충 ▲Port-MIS 시스템 등 물류 IT기술 해외 보급 ▲중국·일본 기업 등의 투자수요 흡수를 위해 외국인 고용 확대방안 검토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는 9월까지 우리 기업의 세계물류시장 진출을 위한 금융시스템 기본안을 수립해 12월까지 해외 투자대상을 조사·분석한 후, 내년 3월에는 투자자본을 구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고부가가치 해상물류 허브화가 달성되면 2013년을 기준으로 항만배후부지 기업유치로 연간 약 8조4000억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된다"며 "물류기업 유치와 물류센터 운영으로 고용도 연간 5만2000명이 신규로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3년간 경제자유구역의 해외자본 유치와 변화모습에 대한 보고도 함께 이뤄졌다.

먼저 인천 송도 국제업무단지는 이미 컨벤션 센터와 국제학교 등이 착공됐으며 올해 안에 65층 규모의 아시아 트레이드 타워 등이 착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도 IT·BT 클러스터는 오는 2010년까지 RFID/USN 분야에 3700억원이 투자되며 영종지구는 공항배후부지 내에 63만평 규모의 자유무역지역을 본격 운영중이며 인천대교도 정상건설중이라고 보고했다.

또 부산항 신항은 배후물류단지에 국내·외 8개 컨소시엄 등 기업입주 추진중이며 여수 화양 레저단지는 Expo 박람회 유치와 연계해 숙박시설 등을 올해 중 착공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송도 국제학교(2008년 9월 개교), 영종 상해 영국국제학교(2008년 9월 개교) 및 우리나라 최초의 외국대학 분교(광양만권,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 STC-R)를 유치했고 뉴욕장로교(NYP)병원을 유치, 암·재활치료 등 전문병원 위주로 추가 유치를 추진중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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