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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공백+SEC 규제완화 효과…8.6만달러 회복[코인 모닝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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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I 2026.10.05 08: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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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2% 이상 올라 8만6480달러, 이더리움도 2720달러대
SEC, 비트·이더 3배 레버리지 승인…운용사 코인 직접수탁 허용
향후 기관투자가 유입 확대 기대, 크립토 채용공고 확대도 한몫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8만6000달러대를 회복하고 있다. 주말 중 거래량이 줄어드는 가운데 이번주 매크로(거시경제) 변수가 부재해 투자자들의 부담이 줄어들고 있고 미국 내에서 레버리지 투자상품들이 잇달아 승인되고 펀드 수탁(커스터디)에 대한 규제도 풀리면서 향후 가상자산 투자자금 유입이 늘 것이라는 기대도 한몫하고 있다.

매크로 공백+SEC 규제완화 효과…8.6만달러 회복[코인 모닝콜]
5일 가상자산시장 데이터업체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5분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에 비해 2% 이상 상승해 8만6480달러 선에서 거래를 유지하고 있다. 이더리움 역시 같은 시각 현재 1.4% 이상 올라 2720달러 안팎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주말 직전 미국 금융당국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레버리지 투자 접근성을 넓힐 수 있는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3일(현지시간)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BZX의 규정 변경안을 승인해, 볼러틸러티 셰어즈(Volatility Shares)가 내놓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총 6개의 3배 레버리지 상장지수상품(ETP)을 상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두고 블룸버그 상장지수펀드(ETF) 애널리스트인 에릭 발추나스는 “이번 결정은 볼러틸리티 셰어즈와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된다”며 “이들 상품의 출시는 디지털자산에 대한 레버리지 익스포저를 원하는 기관투자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시장 참여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했다.

실제 이번 조치는 SEC가 이번 주 별도로 암호자산 커스터디 규정 개정안을 제안한 데 이어, 투자자들이 가상자산에 노출될 수 있는 또 하나의 경로를 제공할 가능성을 높였다.

앞서 SEC는 등록 투자자문사와 규제 대상 펀드의 디지털자산 보관을 위한 맞춤형 규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새로운 규칙과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 제안은 투자자문업법(Investment Advisers Act)과 투자회사법(Investment Company Act)에 따른 기존 커스터디 요건을 현재의 디지털자산 시장 관행에 맞게 손질하는 것이 핵심이다.

SEC가 제시한 규제안에 따르면 일정한 조건 아래 디지털자산의 셀프 커스터디(self-custody)를 허용하고, 주(州) 인가 신탁회사(state trust companies)가 고객 자산과 규제 대상 펀드 자산의 수탁기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재무제표 감사 요건과 브로커딜러의 수탁 서비스 관련 규정도 개정한다.

기존에는 대체로 전통적인 수탁기관에 의존해왔다. 이 때문에 자격을 갖춘 커스터디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자산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문사들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셀프 커스터디와 디지털자산 전문 수탁기관을 규제 체계 안으로 끌어들이게 되면, 디지털자산을 전통자산에 맞춰 만들어진 기존 수탁 모델에 억지로 끼워 맞추는 대신 기관투자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

그밖에도 크립토 업계 활동이 강해지고 있다는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 크립토잡리스트(CryptoJobsList)에 따르면 9월 가상자산 관련 채용 공고는 1241건으로, 7월의 382건에서 크게 늘었다. 가장 큰 채용 분야는 금융이었고, 그 뒤를 엔지니어링과 트레이딩이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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