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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구 대표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10일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의 성격, 티메프 인수와 프라임 서비스 개시 경과, 기업집단 내의 자금 이동 및 비용분담 경위, 위시 인수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 동기와 과정 등에 비춰보면 피의자에게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로 인해 수사를 마무리하려던 검찰의 계획도 틀어졌다. 검찰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구 대표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향으로 가닥잡았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난 24일 “어제 기준으로 접수된 고소장만 108건으로, 송치된 고소 사건은 43건”이라며 “피해자는 150명 이상 된다”며 구속의 사유가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막대한 피해자와 피해액이 발생한 정황이 지난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부각되지 못했다고도 부연했다.
검찰은 티메프 미정산 사태를 일종의 ‘폰지 사기’로 규정하고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사 출신의 변호사들은 이 사건이 전형적인 횡령과 사기의 구조를 띄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문제는 법원이 한 차례 이 사건을 두고 ‘이커머스의 사업적 특성이 있다’고 바라본 점이다. 다시 말해 사업 초기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를 하기기 위해 판매대금 미정산액을 끌어다 쓰는 건 이커머스 업계의 특성일 수도 있단 얘기다.
검찰도 이번 사건의 접근 방식을 전체적인 구조에서 시기를 특정하는 식으로 달리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4∼5월 이후 프로모션은 정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조사해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법원에서 소명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티메프 경영진을 재소환하면서 4~5월 이후 프로모션 이후 정산이 불가능했던 정황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예측된다. 구 대표에 대한 소환은 이후에 진행하겠단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