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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JTBC ‘사건반장’에는 제보자 A씨가 지난달 31일 한 대형 이커머스 쇼핑몰에서 반품으로 나온 속옷을 구매한 내용이 다뤄졌다. 반품 상품은 기존 구매자가 개봉만 하고 사용은 하지 않은 상품으로, 물건에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상품이다.
A씨가 산 속옷은 배송을 받자마자 바로 뜯어본 상품이었으며, 쇼핑몰도 이름만 들으면 알 정도로 유명한 이커머스 쇼핑몰이었다.
하지만 속옷에는 새 것으로 볼 수 없는 이물질이 발견됐다. A씨는 “포장지 상태부터 불량이었고, 하의 속옷에는 착용 흔적이 가득했으며 상의 속옷에는 머리카락이 붙어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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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은 “상품 검수 과정을 거쳤고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가 하필이면 A씨가 이런 상품을 받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속옷에 묻은 오물의 DNA 검사를 해보자고 제안했지만, 쇼핑몰 측은 물건 회수를 요구하며 원하지도 않은 적립금을 지급했고 한다.
결국 A씨는 상품이 증거물이 될 수 있어 반품을 거부했으며, 쇼핑몰 측 상담실장이 A씨에 연락해와 사과의 뜻을 전했다.
쇼핑몰 측은 A씨에 “앞으로 속옷 중고 제품은 아예 안 팔기로 결정했고, 책임자를 찾아 고소·고발 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A씨는 해당 쇼핑몰이 지난 10일 마지막 통화 이후 어떤 조치나 연락이 없는 상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