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는 보증청구 확인, 보증기관은 '하도급법' 약관 표준화 필요
정부는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건 완화해야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고금리 기조로 촉발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기 상황에서 협력업체 등을 우선 보호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지고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24일 긴급 현안으로 ‘부동산 PF 위기 진단과 하도급업체 보호 방안’ 보고서(RICON FOCUS)를 발간했다.
|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태영건설의 성수동 개발사업 부지 모습.(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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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134조3000억원으로 증가하면서 상위권 건설사는 순차입금 증가로 재무안정성이 악화되고, 중견건설사 역시 유동성 대응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 PF 위기 이슈는 건설기업의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로 이어질 수 있는데 그 피해는 부실 기업(종합건설업체)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협력업체(전문건설업체) 피해로 확산하게 된다. 이는 과거 상위권 종합건설업체의 부도로 경쟁력 있는 수백 개의 협력업체가 흑자도산해 한국 건설업의 역량을 저하시킨 사례를 봐도 알 수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태영건설 워크아웃 전후로 이미 92개 현장에서 하도급업체는 대금미지급, 현금에서 어음 또는 외상매출담보채권 등으로 결제수단을 변경하는 등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동산 PF 부실로 인해 역량있는 하도급업체들이 흑자도산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업체, 관련 기관 그리고 정부와 국회의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우선 하도급업체는 부실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경우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또는 직불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보증기관의 약관에 따라 보증사고 해당 여부 및 보증청구 시기를 확인해야 한다. 또 부실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경우 공익채권 또는 기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방식으로 변제받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보증기관은 기관마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약관이 상이해 하도급업체의 대응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해 ‘하도급법’을 준수한 약관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민간공사에 한해 직불합의시 발주자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의무화해야 하며,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위한 요건을 완화하고, 발주자의 재량을 강행규정으로 개선하는 등 하도급업체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연구책임자인 홍성진 연구위원은 “앞으로도 태영건설과 같은 유사한 사례가 지속될 수 있다. 이 경우 하도급업체는 건설 자재·장비업자, 노동자 등 서민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도급업체 우선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라며 “하도급업체는 부실기업이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경우 각각의 대응 방안을 숙지해서 대응하고, 정부와 국회는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