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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단독(조영진 판사)은 상관모욕과 직무수행군인등폭행,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예비역 병장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상병 시절인 2021년 8월 경북 포항의 해병대 모 부대에서 후임병이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 대해 좋게 평가하자 화를 내며 문 전 대통령에 대해 ‘빨갱이’, ‘개XX’ 등의 단어를 써가며 욕설을 했다.
그는 이어 같은 해 9월에는 훈련 도중 위장크림과 관련해 하사 A씨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후 면전에서 “X같네” 등의 욕설을 내뱉었다. 같은 해 10월에는 생활실에서 다른 부대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사 B씨에 대해 ‘X같이 생겼다’ 등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부대 하사들을 언급하며 “X신” 등의 욕설 등으로 모욕하기도 했다.
A씨는 아울러 2021년 10월엔 중대 상황실에서 근무하던 후임병 C씨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엄지손가락으로 목 부위를 세게 눌렀으며, 생활관에서도 아무런 이유 없이 군용 야전삽으로 후임병 D씨의 왼쪽 정강이를 내리치기도 했다.
그는 또 후임병들이 장난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폭행을 가하거나, 업무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소독제를 얼굴에 던져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2021년 12월 전역한 A씨는 피해를 입은 후임병들의 신고로 수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A씨가 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상관에 대한 욕설을 한 것에 대해선 상관모욕 혐의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특수폭행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A씨는 법정에서 “문 전 대통령을 모욕한 사실이 없고, 하사에게 욕설을 한 사실도 없다. 또 후임에게 손소독제를 던진 것은 맞지만 맞추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생활관에서 직접 A씨의 얘기를 들은 후임병과 상해 피해를 입은 후임병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A씨 진술을 반박했다. 법원도 결국 “A씨가 상관인 대통령을 공연히 모욕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상관인 대통령 및 해병대 간부들을 모욕하고 후임병들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간부들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말 것을 종용했다”며 “군대 내부의 규율 및 명령체계를 해치고 군기강 및 사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선임 지위를 이용해 후임들에게 장난명목이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폭행했고, 야전삽까지 이용해 폭행하기도 했다”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