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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울광장 이태원 분향소 ‘집회시위법 위반’ 수사

김범준 기자I 2023.03.24 09:28:00

남대문서, 24일 안지중 운영위원장 소환 조사
유족 측 지난달 4일 행진 중 분향소 ‘기습설치’
경찰, 집시법·공유재산법 위반 여부 살필 예정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관련 단체가 서울광장에 설치한 분향소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6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설치된 ‘이태원참사 분향소’ 인근에 경찰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4일 오전 10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공유재산법) 위반 등 혐의로 안지중 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 운영위원장을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 측의 서울광장) 분향소 설치 이후 인지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지난달 4일 서울 용산구 녹사평 인근 이태원분향소에서 중구 세종대로를 거쳐 광화문광장으로 행진하던 중, 예고 없이 서울광장에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기습 설치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집시법 위반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 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불법 구조물 설치라며 기한 내 자진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철거하겠다는 행정대집행을 예고했지만 최근 보류했다. 대신 다음달 1일부터 5일까지 서울광장 분향소를 유족 측과 공동 운영한 뒤 다른 곳에서 항구적인 추모공간을 설치하자고 제안하는 등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유족 측은 ‘관혼상제’에 해당한다며 신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집시법 15조는 관혼상제나 국경행사 등과 관련한 집회는 옥외 집회 신고 의무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시민대책회의는 “당시 행진과 집회는 적법했다”면서 “서울시의 비협조 등으로 서울광장 앞에 불가피하게 설치된 분향소는 신고의 대상도, 허가의 대상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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