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위례택지개발지구 1단계 구간의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창곡동의 617필지(253만8136㎡)의 지적을 지난 11일 확정하고, 오는 22일까지 시·구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18일 밝혔다.
|
해당 토지를 분양받은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등기를 완료하면 보존등기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전 등기절차를 밟아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다.
이번에 새 지번을 부여한 토지는 위례신도시 내 성남권역 전체 면적의 91%에 해당한다.
지난 2008년도부터 오는 2020년도까지 1~2단계로 개발 계획인 위례신도시(677만3000여㎡)는 성남시 41.3%(280만3000여㎡), 서울 송파구 37.6%(255만1000여㎡), 하남시 21.1%(141만9000여㎡) 등으로 관할 면적이 나눠 있다.
위례신도시 내 성남시 관할 면적의 계획 가구와 인구는 1만7533가구에 4만3512명이다.



![[그해 오늘]38명 목숨 앗아간 이천 화재…결국 '인재'였다](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4/PS26042900001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