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1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동대문구 제기5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직권해제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제기5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행위제한 해제 및 단계별로 사업이 지연되고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3분의 1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경우다. 주민의견 조사 결과 사업 찬성자가 50% 미만인 경우에 해당돼 시장 직권으로 정비예정구역 해제가 가능하다.
정비예정구역은 주택 재건축,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정비구역에 지정되기 전 단계인 후보지 개념이다. 이 일대는 지난 2004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주민들의 재개발 반대 여론이 거셌다.
한편 시는 이번 가결로 주민들이 동의 할 경우 주거환경 관리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자율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통해 주민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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