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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교내 대자보 게시 불허는 표현의 자유 침해"

김성훈 기자I 2018.03.21 08:57:52

강원도 소재 중학교에 교내 게시물 기준 마련 권고
"학교 안 대자보 게시는 표현의 자유 행사"
학교가 이를 막은 것은 ''학생 기본권'' 제한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인문학관 앞에 하일지 동덕여대 문예창작과 교수의 성추행을 고발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학생들이 읽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학생들의 대자보 게시를 막는 학교의 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강원도 소재 중학교에 다니는 A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이 중학교장에게 학생 참여 절차를 통해 교내 게시물 기준 마련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중학교 학생회장인 A씨는 학교 측이 학교생활규정 개정 때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한 실무추진팀을 구성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했다며 교내에 대자보를 붙였다. 그러나 학교 측이 게시물을 아무말도 없이 제거하자 A씨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학교 측은 “교내 게시물은 교원회의를 통해 게시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며 “준법성 약화,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불신 등 비교육적 영향이 우려돼 게시를 불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학교는 학교생활규정 개정절차에 학생·학부모·교사·교감이 참여하는 실무추진팀 구성을 명시했지만 실제 개정 때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에 A씨가 학교생활규정에 학생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대자보를 게시하는 과정에서 학교 측이 이를 철거한 것이다.

인권위는 학생이 학교 안에 대자보 등을 게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행사에 해당하고 학교가 이를 막은 것은 학생의 기본권 제한으로 판단했다. 또 교내 게시물 원칙은 목적과 이유, 절차 등을 규칙으로 정하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 관계자는 “진정인의 게시물이 학교생활규정의 절차를 준수하라는 취지이므로 비교육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학생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학교생활규정에서 교내 게시물의 게시에 관해 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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