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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장애인 불법주차 점검 대상은 △고속도로 휴게소·대형할인매장 등 공중이용시설 △ 고속버스터미널·철도역사 등 여객시설 △아파트 등 전국 5164개소다. 주요 점검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행위 등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장애인 등 편의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 표지 위·변조, 무단 양도·대여 등 부당사용자에 대한 표지발급 제한 기간을 최대 2년으로 늘렸다. 또 주차방해 행위에 대한 50만원의 과태료를 신설하고, 복지·교통 관련 공무원으로 단속권한을 확대했다.
또한 올 10월 장애인의 사망, 장애등록 말소 등 인적정보 또는 장애인자동차의 폐차·매매 차량정보 변동 시 이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을 ‘행복e음’에 구축했다.
정부 단속 외에도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통해 국민 누구나 편리하고 쉽게 장애인 주차구역의 불법주차를 신고할 수 있다.신고 앱은 스마트폰의 앱 마켓을 이용해 무료로 설치가 가능하다. 이 앱을 통한 신고건수는 △2014년 11만 3000건 △2015년 24만 2000건 △2016년 1∼10월 32만 4000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민·관합동점검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편의 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보다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