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法, KT ENS 회생계획 인가

김상윤 기자I 2014.08.23 14:10:08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KT(030200) 엔지니어링 계열사인 KT ENS 회생계획안이 인가됐다. 지난 3월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지난 22일 KT ENS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재판부는 “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한 제 2,3차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100%, 회생채권자 95.2%가 각각 동의해 회생계획안이 가결됐다”고 설명했다.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KT ENS는 원금과 이자를 100% 현금으로 변제키로 했다. 또 KT 지분율을 기존과 동일한 100%로 유지하되 정상 상거래 채무는 2015년부터 8년간, 대여·PF채무는 2017년부터 8년간 분할 변제하기로 했다.



▶ 관련기사 ◀
☞KT, 스타트업 기업들과 시너지 창출나선다
☞최양희 장관 "중국에도 '클라이브' 같은 홀로그램 공연장 설립"
☞KT 개인정보 유출피해자에 '10만원 지급' 판결..KT "항소"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