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4일 국정원 이모(54·3급) 대공수사국 수사처장, 국정원 소속 이인철(48·4급) 중국 선양총영사관 영사를 형법상 모해증거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자살을 기도한 국정원 소속 권모(50·4급) 선양총영사관 부총영사를 시한부 기소정지하는 내용을 담은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권모 부총영사는 의식이 회복되는 대로 남은 수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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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불구속 기소된 이모 수사처장에 대해서는 “ 이 처장이 싼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명의의 문서 위조 비용 740만원의 집행을 결제한 사실이 확인 됐지만 범행을 주도한 것은 과장 이하이고, 이 처장은 아래서 방법을 고안하면 승인하고 결제하는 정도였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검찰 발표가 나오자 서천호(53)국가정보원 2차장은 간첩사건 증거조작 사건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검찰이 윗선 꼬리자르기식 수사로 국가정보원 고위층과 수사 검사의 개입여부를 확인 하지 않은 채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며 ‘부실, 축소 수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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