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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증거조작` 국정원 윗선 `무혐의` 처리.. 부실수사 `비판`

우원애 기자I 2014.04.15 09:12:21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국가정보원의 간첩 혐의 증거조작 사건이 대공수사처장 책임하에 대공수사팀 과장급 직원들이 벌인 날조극으로 결론났다. 검찰은 이번 수사로 탈북 화교 출신 유우성(34)씨의 간첩 혐의 증거 조작 문건 3건 가운데 2건이 위조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4일 국정원 이모(54·3급) 대공수사국 수사처장, 국정원 소속 이인철(48·4급) 중국 선양총영사관 영사를 형법상 모해증거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자살을 기도한 국정원 소속 권모(50·4급) 선양총영사관 부총영사를 시한부 기소정지하는 내용을 담은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권모 부총영사는 의식이 회복되는 대로 남은 수사를 받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윤갑근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장(대검 강력부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검찰은 대공수사처장(3급) 등 국가정보원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명을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했다.
그러나 검찰은 대공수사단장과 국장 등 부국장 이상이 증거 위조에 개입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며 남재준 국정원장과 대공수사국장, 부국장 등 국정원 윗선과 담당 검사는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또 불구속 기소된 이모 수사처장에 대해서는 “ 이 처장이 싼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명의의 문서 위조 비용 740만원의 집행을 결제한 사실이 확인 됐지만 범행을 주도한 것은 과장 이하이고, 이 처장은 아래서 방법을 고안하면 승인하고 결제하는 정도였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검찰 발표가 나오자 서천호(53)국가정보원 2차장은 간첩사건 증거조작 사건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서2차장의 사표를 즉각 처리했다”며 “(이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수사 결과 문제가 드러나면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는 지난달 발언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검찰이 윗선 꼬리자르기식 수사로 국가정보원 고위층과 수사 검사의 개입여부를 확인 하지 않은 채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며 ‘부실, 축소 수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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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간첩증거 조작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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