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1682명을 분석한 결과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의 51.7%가 ‘아는 사람’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 46.8%보다 증가한 수치다. 특히 친족에 의한 성폭력범죄는 15%를 차지했는데,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로 한정할 경우 33.7%까지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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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의 39.4%는 초범이었고 45.1%는 성범죄 이외의 다른 전과를 가지고 있었고, 15.5%는 성범죄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유형으로는 강제추행이 56.1%로 가장 많았고 강간 39.6%, 성매매 알선·강요 3.4%, 성매수 0.8% 순이었다.
범행 장소는 피해자나 범죄자의 집이 40%를 차지했고 주택가나 이면도로가 7.9%, 학교가 4.1%이었다. 성폭력범죄의 49.6%는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발생했다.
전체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중 55.3%가 집행유예를 받았고, 38.1%가 징역형, 6.7%가 치료감호 또는 벌금형에 처해졌다.
한편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는 여자가 95.2%(2074명), 남자가 105명(4.8%)으로 남자 피해청소년의 대다수는 강제추행범죄의 피해자였다. 피해자 평균 연령은 13.4세였으며 강간범죄가 14.2세, 강제추행이 12.7세, 성매수 및 성매매알선·강요가 15.5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