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정대협 등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 19일 정대협에 “사전 승인 없이 북쪽과 성명을 발표해 과태로 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는 통보를 했다.
정대협은 지난 8월15일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광복절 수요집회에서 북측의 위안부 단체인 ‘조선 일본군 성 노예 및 강제 연행 피해자 문제 대책위원회’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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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협 측은 “북한으로부터 공동성명을 제안하는 팩스를 받고 통일부에 이같은 계획을 신고했다”며 그러나 “통일부는 성명 내용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신고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일부 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이나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남북 접촉에 관한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대협 측은 과태료를 낼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공식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