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생각할 때 "내 돈 내고 내가 타겠다는 데 누가 말리느냐"고 생각할 지 모르지만, 외부와 단절된 기내라는 특성 탓에 당사자들은 쉽사리 납득(?)하지 못할 제한 조건이 생기기 마련이다.
기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수 상황은 크게 테러범에 의한 납치 시도부터 승객간 몸싸움 등의 물리적 위급 상황과 의료 문제로 나뉠 수 있다. 항공사들은 환경이 허락하는 내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을 들이고 있다.
◇ `경찰서에 어울릴 물품들이 있다고?`
항공기 안에는 수갑과 포승줄, 가스총, 전기총 등 기내보다는 경찰서에 어울릴 만한 물품들이 실려 있다. 혹시나 생길 지 모르는 위급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다.
최근 늘고 있는 남자 승무원 역시 이때문에 도입됐다. 미주노선의 경우 의무적으로 남자 승무원을 탑승토록 하고 있다. 일본이나 동남아 등 단거리 노선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 남자 승무원이 배치돼 있다.
항공기 이륙 직전 갑자기 하기한 승객이 있을 경우 전원 내리도록 하는 조치 또한 테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강화된 규정이다.
항공업계의 한 관계자는 "예전 칼기 폭파 당시 김현희씨는 들고 왔던 가방을 두고 출발 직전 하기했다"며 "승객이 하기 직전 어떤 행동을 했을 지 모르기에 조심하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즉 영화나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출발 직전 "잠깐만요"라고 외친 뒤 내리는 것은 말 그대로 영화에 불과하다는 것.
항공업계 관계자들은 "하기하는 승객이 나오면 이륙이 한시간 넘게 지연되고 수십, 수백억원대의 금전적 손해로 이어진다"며 "당연히 되도록이면 하기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고 설명했다.
◇ 의료기기도 `가득`..중환자 경우엔 의사 동승 요구도
의료기구 또한 최대한 갖춰져 있다.
지난 2007년 이탈리아 로마 여행을 마치고 귀국하던 한 여성승객이 기내에서 사망하면서 사망 원인을 놓고 유족과 항공사가 갈등을 벌였었다. 유족들은 당시 이 승객이 탈진 상태였음에도 각서만 받고 탑승시켰다고 거세게 항의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항공사들은 기내에 의료물품을 꼼꼼히 챙기고 있다. 심장 제세동기를 비롯해 각종 의료기구와 약품, 주사 등이 구비돼 있다. 심지어 간단한 수술기구도 준비돼 있다.
하지만 의사가 아니면 실제로 구동하진 못한다. 승무원들은 모두 `보조자`의 역할만 수행할 수 있기 때문.
따라서 기내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승무원들은 승객 중에 의사 면허 소지자가 있는 지부터 확인한다. 의사는 의료 행위를 도와야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협조 시엔 마일리지나 기념품 등을 제공한다는 게 항공사측의 설명이다.
만약 기내에 의사가 없으면 비상통신으로 근처 상공을 날고 있는 항공기에 의사가 있는 지 확인한다. 혹은 지상의 항공전문 의사를 찾아 원격 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한다.
중환자의 경우엔 탑승 전부터 항공사측에서 의사 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 국제항공수송협회(IATA)의 병약승객 탑승 허가 관련 규정을 보면 항공사는 병약 승객에 대해 자세한 의료 정보를 요구하고, 면허가 있는 의사의 동승,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특수 장비를 요청할 수 있다.
한 항공사 관계자는 "기장과 부기장이 동시에 배탈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밥도 따로 먹는 것이 기내의 특수성"이라며 "아주 작은 방심이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인만큼 세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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