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기능대학과 국외교육기관을 졸업한 장기미취업자도 고용지원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상정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의 후속조치로서 부처협의·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3월말까지 시행령 개정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워크넷을 통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장기미취업자(최종학교 졸업후 3년 경과)에 대한 월 100만원 소득세 비과세 요건중 최종학교의 범위에 기능대학 등 특별법상 학교와 국외교육기관을 포함시켰다.
비과세 신청절차는 취업자가 해당 회사에 비과세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회사는 세무서에 대상자 명단을 제출하면 된다. 매월 급여에서 비과세 금액을 차감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이다.
또한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 범위를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정했다.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은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해 해당 과세연도의 원수로 나눠 계산토록 정했다.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은 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를 증가시킨 중소기업에 대해 증가인원 1인당 300만원을 세액공제 혜택을 주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