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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법 301조는 미국이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응해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연방대법원이 기존 상호관세 일부를 무효화한 이후 이 조항을 새로운 관세 부과의 핵심 법적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EU 빅테크 규제에 정면 반발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EU가 미국의 대형 기술기업을 차별적으로 규제해왔다고 주장해왔다. 이번에도 구글뿐 아니라 애플, 메타, 아마존 등을 상대로 한 EU의 과징금을 거론하며 이를 “불법적이고 매우 차별적인 관행”이라고 비판했다.
EU는 전날 구글이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며 8억9000만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U는 구글이 자사 검색 서비스를 경쟁사보다 우대하고, 앱 개발자들이 플레이스토어 밖의 다른 결제 수단이나 상품을 소비자에게 안내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EU는 지난해에도 애플과 메타에 총 7억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소셜미디어 엑스(X)에도 콘텐츠 관리 규정 위반을 이유로 1억2000만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등 미국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301조 조사를 시작할 경우 실제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1기 행정부 당시 진행했던 유럽의 디지털서비스세(DST) 관련 조사 결과를 다시 활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강제노동 관세 이어 통상 압박 확대
이번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전날 EU를 포함한 60여개 교역국에 대해 강제노동 방지 노력이 미흡하다며 최소 10%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직후 나왔다. 대법원 판결로 무효화된 기존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한 관세 체계를 마련하는 동시에 EU를 향한 추가 압박에 나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도 미국 기업에 디지털서비스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다. 지난달에는 미국 기업에 디지털서비스세를 부과하는 유럽 국가들에 대해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하면서, 해당 관세는 어떠한 무역협정보다 우선 적용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영국과 프랑스 등은 최근 수년간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서비스세를 도입해 미국과 갈등을 빚어왔다. 유럽의회도 최근 EU 차원의 디지털서비스세 도입을 지지했지만,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승인이 필요하다.
캐나다는 지난해 미국과의 통상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아마존과 메타, 넷플릭스 등을 겨냥했던 디지털서비스세를 철회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주 미국 자동차 업체와 치즈 생산업체에 대한 차별을 이유로 캐나다에 대한 관세를 다시 인상하며 통상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미국과 EU는 지난해 대부분의 EU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를 15% 수준으로 제한하는 무역 합의를 체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잇따른 관세 경고로 대서양 양측의 통상 관계는 다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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