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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수업 강사, 정치 중립 위반하면 계약 해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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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열 기자I 2025.11.10 06:00:00

교육부, 늘봄·방과후 수업 등 교육 중립성 강화 방안 발표
정규교과·늘봄·방과후 강사, 정치 중립 위반하면 계약 해지
중립 안 지킨 대안교육기관, 예산 배제되고 등록 취소까지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앞으로 학교 방과후 수업과 성평등 교육 등을 진행하는 강사가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하면 계약이 해지된다. 또 교육의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는 대안교육기관은 예산지원에서 배제된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이데일리 DB)
교육부는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학교 안팎 교육의 중립성 확립을 위한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육의 중립성 침해 사안을 공유하고 교육 중립성을 확립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최근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된 방과후 수업, 성평등 교육 등 학교 교육활동을 진행하는 강사가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한 데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는 정규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강사의 경우 채용 시 정규 교육과정 내 교육활동에서 중립성 준수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고 담당 교원이 강사의 수업 내용을 사전에 점검하도록 했다. 또 중립성 위반 등 문제가 발생하면 수업에서 배제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늘봄교실과 방과후 학교 강사에 대해서는 교육의 중립성 준수 의무를 명시하는 관련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의 중립성 위반 시에는 계약을 해지하도록 업체·강사와의 계약서에 반영한다. ‘초·중등교육법’의 강사와 동일한 수준의 결격사유도 신설한다. 학부모에게 프로그램과 강사 정보를 공개하고 만족도 조사를 기존 연 1회에서 학기당 1회로 확대하고 다음 강사 선정에 반영하도록 한다.

아울러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이 교육의 공공성·중립성을 준수할 수 있도록 ‘대안교육기관법’에 관련 내용을 명확히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청의 등록·재정지원 기준에도 공공성·중립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한다. 또 교육청이 대안교육기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해 등록 요건에 부합하는 교육을 운영하는지 확인하고 운영이 부적절한 경우 예산지원 배제, 등록 취소 등 제재를 강화한다.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는 체계적으로 조사·조치할 수 있도록 교육청 내 총괄 부서를 지정한다. 교육부와 교육청 합동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현장 점검 등으로 운영 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미인가 학교 폐쇄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폐쇄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도 부과한다.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법에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초·중등교육법상 아동의 취학의무를 미이행하는 보호자를 대상으로도 과태료 부과를 강화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학교 내 강사를 통한 교육활동뿐 아니라 학교 밖 등록 대안교육기관과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등도 면밀히 살펴보고 엄정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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