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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소비자 측은 앱 오류로 유효기간 내 포인트를 사용해지 못했으므로 소멸된 포인트 복원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업체 측 입장은 달랐습니다. 개발팀을 통해 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앱상 오류가 발견되지 않아 포인트 복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업체 측은 결제 오류가 아니라, 소비자의 휴대전화 기기 용량 또는 페이지별 다운로드 속도 등 차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로 보이기 때문에 소멸된 포인트에 대해 예외적인 처리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포인트 소멸 원인에 대해 소비자와 업체 측 사이 상반된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측의 고객센터 문의 당시 녹취가 분쟁 해결의 ‘키’가 됐습니다. 업체 측 담당자는 ‘결제 오류로 문제가 발생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앱 오류 사항으로 3000포인트를 보상 지급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해당 안내 사실과, 양 당사자 사이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꾀하는 분쟁조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체가 소비자에게 소멸된 포인트 11만 5730원의 절반인 5만 7865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지정일까지 업체가 포인트 지급을 미룬다면, 연 6% 비율로 포인트를 가산해 지급하라고도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