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투자, 신중함과 포비아의 경계…EAR 관점에서[별별법]

성주원 기자I 2024.11.23 08:30:00

■다양한 주제의 법조계 이야기
미국 수출관리규정의 적용 조건과 범위
중국 투자 시 EAR 규제 검토 포인트
신중한 접근으로 찾는 중국 투자 기회

[박재영 법무법인 디엘지 파트너 변호사(중국 데스크)] 중국에 투자를 해도 될까? 중국에서 투자를 받아도 될까? 미국 대선이 트럼프 대통령의 귀환으로 막을 내린 후, 각국이 대응책 마련에 고심인 듯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투자는 ‘뭔가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낳기 쉽다. 이러한 우려가 신중함을 넘어 중국에 대한 포비아(공포)에 이르기도 한다. ‘통상’ 관점에서 미국 수출 관리 규정(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EAR)의 영향을 살펴보고, 신중함과 포비아 사이의 경계를 찾아보고자 한다.

EAR은 지정된 품목(상품, 소프트웨어, 기술)의 수출·이전 또는 미국 외 지역에서의 재수출·재이전에 대해 수출 허가 신청 후 승인을 받도록 하거나, 수출을 금지한다. 그 지정된 품목은 주로 민간·군용 이중 용도 품목으로서, 반도체 등의 첨단 제품이나 기술 등이 주류를 이룬다.

미국의 수출 통제 제도가 어떻게 한국 기업에 영향을 끼치는가? EAR의 적용 조건과 범위를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다. 먼저, EAR은 크게 3가지 조건에 따라 수출 허가 또는 금지 여부를 결정한다. ‘무엇을’은 EAR로 통제하는 품목에 대한 리스트(Commerce Control List, CCL)에 지정돼 있다. ‘어디로’와 관련해, 통상 국가 차트(Commerce Country Chart, CCC)에서 각 나라별로 수출 통제 사유에 따른 수출 허가 필요 여부가 표시돼 있다. ‘누구에게’ 관련해서, 주체 리스트(Entity List)에는 미국의 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기업·개인이 포함된다. 통제 리스트에 포함된 기업으로의 통제 품목 수출은 원칙적으로 불허된다. 한국 기업의 수출이 위 조건 또는 조건의 조합을 충족하면 미국 상무부로부터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수출이 금지된다.

이제 EAR의 적용 범위를 살펴보자. EAR은 기본적으로 ‘미국산’ 품목에 적용된다. 하지만 ‘미국산’ 수출 통제 품목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된 ‘외국산’ 품목에도 적용된다. ‘미국산’이 포함된 경우만으로는 미국입장에서 아직 충분하지 않다. EAR 내의 해외 직접생산품 규칙(Foreign Direct Product Rule, FDPR)에 따르면, 미국산 통제 ‘기술’ 또는 ‘소프트웨어’의 ‘직접 생산품’인 비(非)미국산 제품도 일정 조건 하에 EAR의 적용을 받아 수출, 재수출이 통제된다. 이에 따라, 기업은 FDPR에 규정된 기술이나 소프트웨어 등 ‘생산 도구’가 FDPR 규칙의 적용을 받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지금까지 EAR의 적용 조건, 적용 범위를 간단히 살펴봤다. 이를 토대로 중국에서 투자를 받거나 중국에 투자를 할 때, EAR의 어떤 점을 검토해야 할지 알아보자.

사실 EAR 지분 투자 등 투자행위를 직접적으로 규제하지는 않는다. 통상 거래를 통제할 뿐이다. 다만, 그 통상 거래가 중국 투자(유치)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목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EAR은 주로 민간·군용 이중 용도 품목에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이중 용도 품목은 반도체, 양자 컴퓨팅, 암호화 기술, 항공, 우주 기술 등 첨단 기술 산업과 관련이 있다. 다만, 최소 기준 규칙(미국산이 일정 비율 이상인 외국산), FDPR이 적용되는 지는 별도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미국산, 외국산, 해외 직접생산품의 EAR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신중함에 속한다.

기본적으로 EAR은 정확한 타겟을 지향하는 외과식 조치에 가깝다. EAR의 세부 적용 조건들은 상당히 복잡한 체계 하에 규정돼 있다. 그리고 특정 조건 및 그 조합이 충족된 경우에만, 관련 범위 내에서 수출이 통제된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EAR의 제한적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포비아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EAR은 고정불변의 규정이 아니다. 통제 대상 이중용도 품목·기술은 CCL 업데이트를 통해 추가·삭제될 수 있다. 통제 리스트에는 통제 대상 개인·단체가 언제든지 추가될 수 있다. 무엇보다 적용 요건을 달리해 새로운 FDPR 규칙이 추가될 수 있다. 이에 따라, EAR 전면 적용 전단계의 주요 조건 모니터링은 신중함의 범위 내라고 할 수 있다.

위 3가지 관점 즉, EAR의 적용 범위, 적용 요건, 투자 목적의 관점에서 차례대로 검토해 본다면, 적어도 통상의 관점에서 중국 포비아를 상당 부분 제거하고, 냉정하게 가능한 기회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박재영 변호사 △고려대 심리학과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4회 △북경대 중국 민상법 LL.M. 졸업(석사) △(현)법무부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현)법무법인 디엘지 파트너변호사(중국 데스크) △(현)쥔쩌쥔변호사사무소 외국변호사(베이징·광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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