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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는 1998년 노사정위원회로 본격화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 체계가 현재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이르기까지 그간 노동시간, 임금, 노사관계, 비정규직, 사회안전망 등 경제·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안에 대한 타협을 이뤄냈다는 점을 성과로 평가했다.
그러나 입법조사처는 “우리의 사회적 대화는 제도화된 중앙 단위에서 논의가 전개돼 왔다는 점에서 보편화와 실질화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비제도적 방식의 사회적 대화와 협의는 부족했고, 대통령 소속 기관인 경사노위를 중심으로만 사회적 대화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 주도의 의제가 설정돼 정책 추진의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는 비판, 민주노총의 불참에 따른 사회적 대화 참여 주체의 대표성 문제가 불거진 점을 입법조사처는 꼬집었다. 한국노총이 불참하면 사회적 대화가 굴러가지 않는 점도 지적했다.
또 사회적 대화와 타협 경험이 많은 유럽은 고용, 사회보장 등 거시 이슈를 중심으로 의제로 다루는 반면, 우리나라는 주로 노동정책 관련 의제를 다루는 점도 한계점으로 꼽았다.
입법조사처는 국회의 사회적 대화 역할론을 강조했다. “국회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 경제·사회적 갈등을 조정·중재하는 갈등조정자 기능을 할 수 있고, 타협 결과를 입법에 반영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입법조사처는 “국회는 주요 핵심 의제나 정책 사항을 충분히 논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함으로써 어려운 현안이나 난제를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