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음·방진재는 아파트 등 건축물에서 소음과 진동 완화, 배관 연결과 내진 설비 등에 사용되는 건설 자재다. 건축물 외부에 설치되는 방음 박스는 물론, 건축물 내부에 설치되는 소음기, 바닥에 놓는 방진매트 등으로 그 영역이 다양하고, 핵심 자재인 만큼 관련 비용은 건축물의 분양 대금에도 영향을 준다.
태우에이티에스, 하이텍이엔지, 한국방진방음 등 이번에 시정명령 대상이 된 20개 업체는 저가 투찰과 이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입찰 전 미리 담합에 나섰다. 이들은 개별 입찰별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결정하거나, 순번을 미리 정했다. 이후 낙찰을 받기로 한 예정자는 입찰에 참여하기로 한 다른 사업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메일 등을 통해 자신이 입찰할 가격, 들러리로 참여하는 업체가 입찰할 가격 등을 전달하며 합의를 실행했다.
이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하고 있는 ‘입찰 담합’에 해당한다. 이에 공정위는 향후 이와 같은 담합을 금지하도록 시정 명령을 내리고, 총 12억1400만원의 과징금을 잠정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장기간에 걸쳐 민간 건설사의 입찰 담합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제조 업체는 물론, 대리점을 모두 적발헤 제재한 사안이다. 공정위는 관련 입찰 시장에서 고질적 담합 등 불공정 관행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공정위는 주거생활 등 국민 의식주에 밀접한 분야에 대해서는 담합 행위 감시를 강화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민생 밀접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최대 30억원까지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감시 강화는 물론,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정한 제재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