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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전 위원장은 형사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재판을 중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는 당선 전 이미 소추가 돼 공소가 진행 중인 재판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에 조 대표는 “얼핏 보면 그럴싸하다. 2017년 자유한국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유승민 후보가 한씨와 같은 주장을 했는데, 홍준표 후보는 ‘재판도 정지된다’도 반박했다”면서 “결론적으로 한씨의 헌법 해석은 엉터리다. 헌법 제84조의 조문을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하였거나 무지한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국가소추주의’를 규정하면서 ‘소추’를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임 중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 불허되므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만 검사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한씨의 해석에 따르면, 대선 직전 검찰이 기소만 해 놓으면 당선된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계속 재판을 받아야 하고 이는 검찰 권력에게 엄청난 권한을 주는 것”이라며 “1987년 헌법 제정권력자는 이런 상황을 상정한 적이 없다. 2017년 홍준표 후보는 상세한 근거를 밝히지 않았지만 결론은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 시기 한씨는 ‘조국, 병립형으로는 국회의원 배지 못단다’는 황당한 선거법 관련 주장을 했는데, 이번도 마찬가지”라며 “특수부 검사로서 사냥감이나 정적을 때려잡는데 검찰권을 사용하는 능력만 키웠지만, 법해석에 대한 기본 소양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조 대표는 “한씨는 조지 레이코프의 책 ‘코끼리는 생각하지마’가 절대 하지 말라고 한 정치적 발언을 했다. 자신의 적인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당선이라는 프레임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러한 점에서 한 씨는 이 대표를 본의 아니게 도왔다. 그는 총선 시기 자신이 내세웠던 ‘이-조 심판론’의 미망(迷妄)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