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 투자자에게 더 많이 배당하기 위한 배당기준 개선, 리츠 자산을 운용하는 자산관리회사(AMC) 설립기간 단축을 위한 예비인가 제도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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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 개정은 지난해 1월 발표한 ‘리츠 시장대응력 강화방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기존에는 임대료 등 수익이 줄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평가액 하락에 따른 미실현손실분 만큼 유보하고 배당해야 해서 배당수익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미실현손실분을 배당액 산정시 제외함으로써 부동산 수익을 온전히 투자자들에게 배당할 수 있게 됐다. 또 AMC 설립은 예비인가 후 본인가의 2단계로 진행돼 절차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었으나 예비인가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절차가 간소화 되고 그로 인한 AMC 설립기간 단축도 가능해졌다. 3기 신도시 등을 대상으로 한 대토리츠 설립시기 단축을 유도하기 위해 주식거래 시기도 현물출자 후 1년이 경과하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리츠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산변동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대토리츠란 토지주들이 토지를 보상받는 권리를 리츠에 출자하고 리츠가 토지 개발 후 이익을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투자 이익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선진국 수준으로 리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