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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노란봉투법을 두고 산업계 우려가 크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파업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란봉투법은 처음 논의됐던 시점부터 노조 불법 행위에 대한 면죄부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들은 벌써부터 이 노란봉투법이 입법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며 “노란봉투법은 사실상 민주노총 구제법이 될 것입니다. 실제 지난해까지 노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액의 99.6%가 민주노총을 상대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어렵게 해 노조 불법 행위에 사실상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확산하고 있다”며 “그동안 불법 파업을 주도해 온 민주노총이 해당 법안의 최대 수혜자가 되고, 불법 파업이 확산하는 빌미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한국에서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악법’이 될 것이라는 산업계의 절규를 외면하지 않겠다”며 “경제의 추락을 불러올 망국적 악법이라고 할 수 있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