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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집단 마약’ 장소제공·마약공급 피의자 2명, 檢 송치

황병서 기자I 2023.09.20 09:01:34

마약 거래한 혐의 피의자, 21일 송치
“일부 피의자 송치됐지만 수사 강도 높게 할 예정”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현직 경찰관이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장소를 제공하고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참석자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정모(45)씨, 이모(31)씨를 검찰에 송치했다.(사진=뉴스1)
서울 용산경찰서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정모(45)씨, 이모(31)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마약 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문모(35)씨는 오는 21일 구속 송치될 예정이다.

이들은 이날 오전 8시 30분께 ‘혐의 인정하나’, ‘마약 어떻게 구매했나’, ‘숨진 경찰 어쩌다 떨어졌나’, ‘모임 참석자 더 있나’, ‘처음에 참석자 왜 숨겼나’, ‘다른 마약 모임 알고 있는 게 있는가’란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호송 차량에 탑승했다.

정씨는 지난달 27일 용산구의 한 아파트를 모임 장소로 제공하고, 이씨는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용산경찰서는 지난 7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서부지방법원은 정씨와 이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발부했다. 당시 재판부는 정씨와 이씨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 우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일부 피의자가 구속 송치되긴 했지만, 앞으로 이 수사는 강도 높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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