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승소 소식에 85% 폭등…비트코인, 연중 최고가 경신

임유경 기자I 2023.07.14 09:34:54

美 법원, 대중 판매는 투자계약 아니라고 봐
단, 기관 판매는 투자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
업계, 규제 명확성 높아졌다는 점에서 긍정적 해석
비트코인, 한때 3만1700달러 돌파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미국 법원이 가상자산 리플 발행사 리플랩스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토큰을 판매한 방식은 투자계약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리플 가격이 한때 90% 가까이 폭등했다. 비트코인 가격도 덩달아 연중 최고가를 경신했다.

14일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리플 가격은 이날 오전 3시경 0.87달러까지 치솟았다. 직전까지 0.47달러 선에 머물던 가격이 갑자기 85% 급등한 것이다.

리플 발행사 리플랩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이어온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는 소식이 리플 가격을 끌어올렸다. SEC는 2020년 리플랩스가 13억 달러 상당의 리플 토큰을 증권으로 등록하지 않고 판매해, 증권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 24시간 동안 리플 가격 추이(이미지=코인마켓캡)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13일(현지시간) 리플랩스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리플을 판매한 방식은 연방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약식 판결했다. 대중들이 거래소나 스마트컨트랙트(블록체인 기반 프로그램)의 알고리즘을 통해 리플을 구매한 경우에는 투자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다만, 헤지펀드 등 기관투자자들에게 리플을 판매하며서 투자 가치가 있다고 홍보한 것은 투자계약 성격을 띠며, 증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업계는 이번 밥원 판결을 통해 리플 및 다른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명확성이 높아졌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동안 규제 리스크로 위축된 가상자산 투자심리도 살아났다. 리플뿐 아니라 대부분의 알트코인과 비트코인도 큰 폭 상승했다. 가상자산 대장주인 비트코인은 리플 일부 승소 소식이 나온 직후 한때 3만1740달러까지 올랐다. 이는 연중 최고가다. 현재는 24시간 전 대비 3.5% 상승한 3만145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알트코인 대표격인 이더리움은 7.4% 상승해 2011달러에 거래 중이다. 이더리움이 2000달러를 넘은 것은 지난 4월 19일 이후 3개원 만이다.

가상자산 인덱스 플랫폼 푸처의 찰스 스토리 총괄은 “SEC가 가상자산에 대해 공개적이고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해 왔기 때문에 투자를 주저했던 사람이 많았다”며 “리플 판결로 그런 자본의 일부가 가상자산 시장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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