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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전세계약 전에 해야 할 것은 계약할 물건과 임대인에 대한 조사다. 전세로 살고 싶은 집에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 담보물권, 가압류 등이 없는지 확인해 깡통전세나 신탁사기를 방지해야 한다. 기존 소유권과 선순위 권리관계 등도 함께 파악해야 한다. 예를 들어 근저당이 있다면 그 금액과 전세보증금의 합이 매매가 대비 60~70%를 넘어간다면 경매를 진행한 뒤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달부터 중개사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세금·이자체납 등 신용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되기 때문에 이를 미리 확인해 세금보다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지 않게 해야한다. 공인중개사가 사기에 가담한 경우를 대비해 중개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전세 계약서 작성시엔 이중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임대인과 직접 대면 계약하는 것이 좋다. 대리인을 통한 계약시에는 위임장, 인감증면서, 임대인의 신분증 등을 확인하고 계좌 명의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 작성시 특약 사항을 상세히 기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한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며, 미승인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지급한 금원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는 내용을 기재할 수 있다. 또 계약 직후 임대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이중계약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특약 사항도 고려할수 있다.
계약서 작성 이후에는 이사 직전 잔금을 치르기 전에 등본을 한번 더 확인해보고, 이주를 완료했다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30일 내에 주택임대차 신고를 해야 한다. 거주권리인 동시에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추기 위한 절차로,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날 0시부터 효역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사 당일 바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전입신고와 동시에 계약서에 주택임대차계약서를 법률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확정일자’도 받아야 한다.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완료해야 하는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임대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도주하는 등의 경우 (어떤 것이라도) 100% 실효성이 있다고 장담 할 수는 없지만 전세 계약시 최대한 자세한 특약 내용을 기재한다거나 하는 방식은 전세사기 예방법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