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받다 해외로 도망간 범죄자, 끝까지 처벌한다

이배운 기자I 2022.12.21 09:20:29

법무부 ''재판중 해외도피시 재판시효 정지'' 개정안 마련
한동훈 "오래 도피해도 반드시 심판…법 공백 메운다"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앞으로는 재판을 받다가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된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청사 (사진=뉴스1)
21일 법무부는 재판 중인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에 있는 경우 재판시효(25년)가 정지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범인이 형집행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한 경우 공소시효나 형집행시효가 정지돼 처벌을 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 중’인 범인은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시효가 정지된다는 규정이 없어 재판 중 장기간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를 처벌하는데 공백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재판 중인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그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완성 간주 기간(25년)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명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번 조치는 범죄자들이 아무리 오래 해외도피하더라도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 법률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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