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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범인이 형집행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한 경우 공소시효나 형집행시효가 정지돼 처벌을 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 중’인 범인은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시효가 정지된다는 규정이 없어 재판 중 장기간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를 처벌하는데 공백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재판 중인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그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완성 간주 기간(25년)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명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번 조치는 범죄자들이 아무리 오래 해외도피하더라도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 법률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